작성일 : 15-07-19 13:48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처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11  
답변

1.정본은 분실을 사유로 법원에 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하였으나 확실한 진행이 안된 것으로 보이네요. 일정기간 경과했으니 신용정보에 의뢰한 계약은 해지하시면 되고(일반적으로 신용정보사 추심위임계약은 1년입니다.), 당사에 다시 의뢰하시면 당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3. 당사에서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와 주소지 추적을 우선 진행하여 적절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과 구체적인 방향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채권추심 담당 사무장 010-4748-0768 로 전화하시면 구체적으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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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빌려준 돈 400만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의정부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 (정본을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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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지급명령 이후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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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등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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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지급명령 이후 계속해서 법정이가가 붙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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