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25 10:29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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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궁금
조회 :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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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빌려준 돈 400만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의정부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정본을 분실했어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지급명령 이후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채권추심 등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2년 지급명령 이후 계속해서 법정이가가 붙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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