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17 10:55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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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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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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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을 받을려면 채권추심 의뢰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
> 2. 채권추심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 3. 차용증은 없고 은행 송금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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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권추심 의뢰 절차와 비용, 차용증 없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 의뢰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
채권추심의뢰 방법은 아래 두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
최초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면 채권추심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용(재산)조사비용으로 20만원 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부가세 별도)을 지불하면,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추심 담당자가 지정되어 추심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변제독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차용증만 있을뿐 집행권원(판결문)을 아직
득하지 못했으므로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는 의뢰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
질문자처럼 차용증만 있을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변호사사무실이
채권추심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이 일부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을 통해 채권추심 의뢰하시면 됩니다.
2. 채권추심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채권추심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채권추심수수료는,
1)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채권의 종류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의 20% 에서 30% 를 채권추심수수료로 받습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000만원을 다 회수할 경우 200만원 에서 300만원이 추심수수료가 됩니다.
2)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의 경우도 대부분 회수하는 금액의 20% 에서 30% 를 채권추심수수료로 받습니다.
3. 차용증은 없고 은행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차용증과 은행송금내역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집행권원(판결문)을 아직 득하지 못한 경우,
우선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제기를 하여 집행권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보낸 은행거래 이체내역서가 있다면, 현재 채무자의 이름과 예금계좌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현재 모르지만
법원에 솟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아무리 말로 돈 갚으라고 독촉해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채무자의 통장이나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에 압류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밖에 없죠.
채무자에 대해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명령신청(소송제기)을
통해 결정문(판결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집행권원(판결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돌리기 때문에 소송전에 미리미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봐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로부터는 어떠한 전문가도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지 못한 민사채권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등 법률적인 사전조치부터 진행하면서 판결을 득한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근래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어서 판결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즉, 판결을 받아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에는 돈 받기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추심작업을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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