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12 14:25
지인이 온라인으로 2차례 돈 빌려 달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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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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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온라인으로 2차례 돈 빌려 달래서 차용증서 없이 그냥 150만원(1차:100, 2차:50)을 인터넷뱅킹으로 빌려 주었고,
> 갚을 생각이 없어 내용증명으로 입금 요청(미입금시 법적조치하겠다 라는 내용 포함) 및 인터넷뱅킹 입금사본 첨부하여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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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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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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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뱅킹으로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송금하셨고,
질문내용을 보면 차용증은 받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질문자께서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증명 발송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송금했기때문에 근거는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우선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일반 소송비용의 10분의 1 비용(인지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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