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5 15:07
채무자에게 4년전 공증받은게 있는데요.소멸시효로 집행이 안된다는데 추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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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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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4년전 공증받은게 있는데요.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집행이 안된다는데 추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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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대여금 청구 채권은 약속어음과 독립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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