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11 11:40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5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7  
>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5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 그중 1천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4천만원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거래처의 부도 소문이 들리는데.
> 미수금 회수하려면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송비용이나 추심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1. 먼저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합니다.

2. 채무자 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3. 채무자가 부도가 났다면 폐업후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부도처리되어 어음등이 백지가 될 경우를 대비해 우선 예금과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함과 동시에 그 즉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와 상관 없이 거래내역서, 거래원장 등의 입증자료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4. 판결문을 득한 후 회수 가능한 강제집행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사업장에 가치가 있는 기계, 기구, 설비 등이 있는지, 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신속히 압류를 진행합니다.

5. 채권추심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가압류진행하기와 판결문 득하기 입니다.

6. 소송비용은 지급명령의 경우 1천만원 채권액의 경우 15만원 내외로 신청 및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당사무소는 미수금 회수한 후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후불방식으로 진행가능하므로 이러한 조건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신다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구제적인 상담문의(무료상담)는 010-4748-076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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