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7 18:21
채무자가 거래처에 납품한 대금 압류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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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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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A가 거래처B에 납품하고서 받아야할 대금을 제가(채권자C)가 압류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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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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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채무자A 로부터 받아야할 미수금이 2500만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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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A는 자기가 거래하는 다른 거래처B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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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우선 질문자(채권자C)님은 거래대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질문자는 채무자A로부터 25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동시에 채무자A는 거래처인 거래처B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거래처B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거래처B는 채무자A에게 5000만원 중 압류된 25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질문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거래처B가 채무자A에게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거래처B는 질문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채권채무 내용과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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