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7 17:14
채무자가 거래처에 납품한 대금 압류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쓴이 : 오진환
조회 : 612  
채무자A가 거래처B에 납품하고서 받아야할 대금을 제가(채권자C)가 압류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채무자A 로부터 받아야할 미수금이 2500만원 있는데요.

채무자A는 자기가 거래하는 다른 거래처B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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