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4 13:43
2년정도 거래한 업체입니다. 외상대금이 2천만원이 넘는데 받을 수 있을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3  
> 2년정도 거래한 업체입니다. 외상대금이 2천만원이 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거래 초기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외상대금이 평균 1천만원 이상 깔아놓고 거래를 해 오다가,
> 지금은 미수가 2천만원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제 전화도 잘 안받고...최근에는 이 업체가 소문도 좋지 않은데요..
> 오래 거래한 거래처라 거래를 끊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추심을 하기는 싫은데..
>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수는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바로 이런 질문자님의 경우가 당 사무소에서 미수금으로 고민하시는 채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외상대금을 깔아놓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유지하는 형태로 수개월 내지 수년간 거래를 하는 경우 외상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기존 외상대금을 못받게 될까 두려워 함부로 거래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새로운 거래처 개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1. 계속 끌려가다가 더 많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뜯길것인가?
2. 아니면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추심에 착수하여 외상대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인가?

추심절차에 일찍 착수할수록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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