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04 15:01
5년정도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현재까지 미수금이 5천만원 정도됩니다. 추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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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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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정도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현재까지 미수금이 5천만원 정도됩니다.
> 오래동안 거래한 곳이라서 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미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식으로 미수금을 회수해야 할가요?
> 법적으로 해야만 추심가능할까요?
>
-----------답변-------------------------------------
외상대금을 깔아놓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유지하는 형태로 수개월 내지 수년간 거래를 하는 경우 외상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기존 외상대금을 못받게 될까 두려워 함부로 거래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새로운 거래처 개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1. 계속 끌려가다가 더 많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뜯길것인가?
2. 아니면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추심에 착수하여 외상대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인가?
추심절차에 일찍 착수할수록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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