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3 19:15
인테리어 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이름밖에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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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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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사람 이름밖에 모르는데...
>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끊긴지 몇주정도 됩니다.
> 인테리어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우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거의 90프로 이상 답변 조차도 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후 법원에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을 상대로 주소지는 인테리어공사한 대상 건물로 하여 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
시고 ,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완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향도 적절히 대응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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