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5 15:23
채무자 재산조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58
|
>
>
> 채무자 재산조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재산조사는 신용조사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판결문이나 기타 거래내역 입증자료 등을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당 사무소와 업무협약된 신용평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