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채권추심범위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채권추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던대요.
>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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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적용법률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상 발생된 채권인 상사채권과 확정판결 등에 따른 민사채권 등을 채권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 판결이나 공증을 받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으나 변호사들은 판결이나 공증을 받지 않은 민사채권까지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 보다 채권추심 업무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