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19 13:52
가족에게 빚갚으라고 독촉하는데요...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4
|
> 가족에게 빚갚으라고 독촉하는데요...
--------------답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래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②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채권추심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습니다.
④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세요. 채무대납을 해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감면은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⑦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내역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이 용이합니다.
⑧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 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상담문의(무료상담)는 010-4748-076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